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0.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형제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친구이며, 피해자 E와 피해자 F은 피고인들과 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 로 피해자들은 2011. 10. 중순경 밀양시 G에 있는 피고인 A의 동거 녀인 H가 운영하는 ‘I 다방 ’에서 차를 마시다가 H 와 시비가 붙게 되자 위 H가 동거 남인 피고인 A을 부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일 시경 위 ‘I 다방 ’에 도착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해자 E에게 “E 씹새끼야 이리 와 봐라” 고 욕설을 하였고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이 “ 니가 뭔 데 우리 형님 보고 오라 가라고 욕설을 하냐
”며 따지자 동생인 피고인 B를 위 다방으로 불렀고, 피고인 B는 친구인 피고인 C을 불러 위 다방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B는 위 다방에 도착하여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고, 피고인 C은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 집게로 피해자들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이 다방 바닥에 쓰러졌고, 이에 다른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몸을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2011. 10월 중순경) 다음 날 02:00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가 위 ‘I 다방 ’에서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 것에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양시 G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30cm) 을 신문지에 싸서 잠바 안주머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