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11:50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다방’ 숙소 내에서, 피해자 E( 여, 41세) 이 피고인으로부터 선 불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다른 지역에 있는 다방으로 일자리를 옮기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나가려면 나에게 빚진 돈을 당장 갚고 나가라,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통장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진술 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진단서 발급 의사 전화통화) [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E의 진술은 일관되고,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상해 부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영상과도 부합하여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또 한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그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