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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노155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의 통장을 찢었으며, 재떨이로 사용하던 종이컵을 실수로 쳐서 그 안에 담겨 있던 담뱃재가 피해자의 치마에 튀기는 하였으나, 얼굴 부위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때린 적은 없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8. 11:50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다방’ 숙소 내에서, 피해자 E( 여, 41세) 이 피고인으로부터 선 불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다른 지역에 있는 다방으로 일자리를 옮기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나가려면 나에게 빚진 돈을 당장 갚고 나가라,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통장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소재 불명을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해자 진술 부분,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증거능력을 인정한 후, 이와 함께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진단서 발급 의사 전화통화)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1) 피고인은 D 다방 업주이고, 피해자는 2015. 1. 23.부터 2015년 5월 하순경까지 위 다방에서 일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년 4 월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로 돈을 빌렸던 피해자에게 대환을 위해 낮은 이율로 약 2,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15. 5. 28.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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