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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20950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292,39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29.부터 2015. 5. 30.까지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2, 3)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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