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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10.07 2015가단11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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