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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529101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186,285원과 그 중 86,329,221원에 대하여 1999. 7. 29.부터 2004. 9.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극동유통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피고 B 각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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