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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505333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905,79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건우인터내셔날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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