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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19759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9,260,805원 및 그 중 72,008,780원에 대하여 2009. 9. 2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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