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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23260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2.부터 2018. 9. 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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