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6 2016고단100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40 세, 남) 은 B 상호로 안주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09. 03:4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마트 인근 노상에서, 피고 인의 가게에서 일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 많은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 아무런 말없이 그만 둔 후 경쟁업체에서 일하는 피해자 E(20 세, 남 )를 발견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피해자가 2016. 6.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