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9 2017고정5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20:35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마트 5 층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여, 37세) 가 전날 화이트 데이 행사를 하던 중 피고인의 딸에게 버릇이 없다며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