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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64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에서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4. 04:00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농협 맞은편 공영 주차장 보도 블록에서 동종 업계에 근무하는 피해자 C(37 세) 과 영업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쳤다는 이유로 “ 깽 값( 치료비) 줄게 한번 맞아야 되겠다" 고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대 때리고 서로 양팔을 잡고 당기고 밀치고 하다가 길가에 같이 넘어져 뒹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6. 7. 29. 이후인 2017. 11. 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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