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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20 2018고단18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8. 23:00 경 부천시 C 주택 앞 길에서 피고인의 딸 D가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D의 머리채를 잡고 뺨과 얼굴을 때리던 중 그 모습을 보고 “ 가정폭력이 있다“ 는 인근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가 위 D로부터 ” 어머니를 보기 싫다“ 라는 말을 듣고 위 D를 순찰 차 뒷 좌석에 탑승하게 한 후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강제로 순찰 차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위 F가 이를 말리자 오른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수사 등)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F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1. E 파출소 근무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을 폭행하다가 인근 주민이 112 신고를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의 경위가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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