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F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뺨을 1대 맞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부위, 폭행 횟수, 폭행당시의 정황 등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때로부터 약 1시간 뒤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를 조사한 사법경찰리 E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이 이루어진 시기, 피해자의 상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한다
거나 술에 취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피해자는 왼쪽 뺨을 1대 맞았다고 하면서 오른쪽 턱이 아프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은 인정되나, 왼쪽 뺨을 강하게 맞으면 오른쪽 턱관절에 그 충격이 미쳐 맞은 부위의 반대쪽이 아플 수도 있어 특별히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