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43533
임금및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미등기 이사로서 피고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온 사람으로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이지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의 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2012. 5. 이전에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2012. 3.분, 2012. 4.분 임금은 소멸시효도 완성되었으며, 원고가 퇴사할 때 원고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9,581,070원과 미회수 대여금 13,081,400원이 남아 있었고 이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인바, 피고와 원고의 상계합의 또는 피고의 상계의사표시에 따라 원고의 채권은 소멸하였다.
판단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