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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43533
임금및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3. 2.부터 2015. 5. 31.까지 근무하였으나, 2012. 3.분, 2012. 4.분 임금 7,000,000원, 2015. 3.분, 2015. 4.분, 2015. 5.분 임금 9,888,620원, 퇴직금 11,794,349원 합계 28,682,96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상법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미등기 이사로서 피고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온 사람으로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이지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의 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2012. 5. 이전에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2012. 3.분, 2012. 4.분 임금은 소멸시효도 완성되었으며, 원고가 퇴사할 때 원고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9,581,070원과 미회수 대여금 13,081,400원이 남아 있었고 이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인바, 피고와 원고의 상계합의 또는 피고의 상계의사표시에 따라 원고의 채권은 소멸하였다.

판단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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