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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1 2013가단35905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77. 7. 1. 설립된 유한회사이다.

나. 2009. 6.경 피고의 총 발행출자좌수는 피고의 대표이사 C이 40%, C의 처 D가 30%, 피고의 이사 E이 30%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원고가 D의 지분 전부와 E의 지분 중 10%를 양수하여, 결과적으로 C 및 원고가 각 40%(각 11,078좌), E이 20%(5,539좌)를 각각 보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09. 7. 1. 피고의 이사 겸 사장으로 취임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의 경영업무 전반을 처리하였고, 2010. 1. 4.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었다. 라.

피고는 2012. 9. 중순경 원고의 고용보험상 피보험자격을 2012. 7. 1.자로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한편 법인등기부상 이사직에서도 사임처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 을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E의 각 증언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7. 1.부터 2012. 9. 10.까지 피고의 이사 및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광주 지역 영업업무를 함께 담당하였고, 그에 대한 보수로 월 550만 원에서 58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2012. 1. 10.부터 2012. 9. 10.까지 8개월간 급여 4,640만 원(= 월 보수 580만 원 × 8개월) 및 퇴직금 17,788,093원 등 합계 64,188,093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보수 등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근로자로서의 지위 인정 여부 1 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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