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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66931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6. 1.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4. 8. 1.까지 재직하였으나 퇴직금 60,625,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60,6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2. 이전부터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다가 2005. 3.부터 2014. 7.경까지는 업무집행사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11. 9. 30.부터 2014. 9. 30.까지는 등기부상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도 하였던 점, ②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C가 창업한 회사로서 위 C와 어머니 D, 형제사이인 E, F, G, 원고 등이 번갈아 피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 직을 맡아오고 있는 점, ③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나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④ 피고의 정관에는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없고,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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