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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9.19 2018나21174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골재 토사석 채취 및 판매업, 준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2010. 5. 18.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0. 5. 18.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 하여금 준설공사 현장에 상주해 준설공사를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원고에게 그 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50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0. 6. 1.부터 2013. 12. 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210,000,000원(=5,000,000원×42개월)과 퇴직금 17,328,014원의 합계액인 227,328,104원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위 임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후인 2013.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의 상법 제388조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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