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8.09.19 2018나21174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골재 토사석 채취 및 판매업, 준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2010. 5. 18.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0. 5. 18.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 하여금 준설공사 현장에 상주해 준설공사를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원고에게 그 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50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0. 6. 1.부터 2013. 12. 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210,000,000원(=5,000,000원×42개월)과 퇴직금 17,328,014원의 합계액인 227,328,104원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위 임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후인 2013.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의 상법 제388조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