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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31 2015가단7741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일인 2004. 12. 18.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2. 12. 27. 사임할 때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2014. 6. 18. 사임할 때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를 역임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정관은 제45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4.경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4. 3.분 보수 4,711,2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4.경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2014. 3.분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회사와 사이에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으로 40,000,000원을 10회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도 피고가 2014. 6.경부터 2014. 9.경까지 12,0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32,711,220원(미지급 보수 4,711,220원 위 약정에 따른 나머지 퇴직금 2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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