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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9.09 2015가단1859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1998. 8. 1.부터 2012. 4. 22.까지 근무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84,5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로서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는바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사업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C, D와 함께 피고 회사를 1999. 6. 25. 설립한 발기인으로서, 2000. 6. 25. 피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등기된 이후 전무이사로 있다가 2012. 4. 22. 사임하였고, 피고 회사 설립 당시 주식 40,000주 중 14,000주(35%)를 보유한 주주였다가 이후에도 그 지분율의 변화는 있으나 피고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였고, 피고 회사의 주주 및 전무이사로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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