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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526326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C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D 빌딩 4층 172.11㎡ 중 137.69㎡와 5층 172.11㎡를 각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합계 1억 원으로, 각 월차임 400만 원 합계 8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C이 위 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하자 원고는 피고가 임대인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거부하여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반환을 구한다.

그런데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2017. 1. 5.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 서초구 D 건물 4층, 5층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01,214,718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타채17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9. 이를 인용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사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문은 2017. 2. 8.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서울 서초구 D 건물 4, 5층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그에 관한 추심명령이 있었으므로 그 추심채권자만이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원고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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