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4. 13. 08:05경 서울 성북구 E아파트 부근 " "자형 삼거리 교차로(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F빌딩 쪽에서 G교회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피고 오토바이가 원고 차량 반대방향에서 원고 차량 쪽으로 직진하면서 피고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1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467,800원 중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267,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선진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오토바이가 원고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직진 주행을 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 오토바이의 과실 비율을 70% 정도로 보아야 한다.
(2) 피고 직진하는 피고 오토바이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음에도 원고 차량이 피고 오토바이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고, 원고 차량이 카니발차량과 피고 오토바이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좌회전하다가 피고 오토바이를 충격한 일방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