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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1 2015가단24524
손해배상(자)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4. 9. 2. 20:02경 치킨 배달을 위하여 오토바이(C, 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1가 완산도서관입구 삼거리에서 완산구 싸전다리 방향에서 완산도서관 방향으로 좌회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서 오던 피고는 승합차(D,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오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원고 오토바이의 옆부분을 충격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2, 3,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원고 오토바이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피고 차량보다 선진입하였다고 주자하나, 갑 제1호증의 3, 갑 제2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로서 원고가 좌회전하기 위해서는 직진하던 피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잘못이 있다.

한편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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