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6. 11. 24. 22:5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마포대교 남단 교차로 부근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같은 방향 4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5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던 중 피고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 사고현장 약도는 별지와 같다). 다.
원고는 2017. 1. 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293,7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심야에 앞서 진행하는 원고 차량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급차로 변경을 한 피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5차로에서 후행하던 원고 차량 운전자가 우측의 진입도로에만 신경 쓰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잘못으로 인하여 전방의 4차로에서 5차로로 차로 변경한 피고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최소한 40% 정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