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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24 2012고단60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3. 27. 17:00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인근에 주차된 D의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구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70만 원을 D에게 건네주고 동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E에게 건네줌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9. 22:10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인근에 주차된 D의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구매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여 피고인이 D에게 우선 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던 중,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필로폰 대금으로 합계 100만 원을 D에게 건네주고 동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1.6그램과 추가로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24:00경 인천 부평구 F나이트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G 포터화물차에서, E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55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29. 23:3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소재 원적산터널 근처에 주차한 피고인의 G 포터 화물차에서, 위 2항과 같이 입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31. 06:00경 인천 연수구 소재 H 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위 2항과 같이 입수한 필로폰 중, I과 함께 약 0.1그램씩을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같은 날 1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각자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4. 10. 21:00경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시청 부근에서, E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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