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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7.22 2015고단4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 26. 12:3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녹천교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자신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1,500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KT도봉지사 앞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4,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8. 10: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에 있는 용산역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자신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원주까지 150,000원에 갑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50,000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원주시 학성철길 25 앞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5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4. 30. 21:00경 원주시 중앙로 205에 있는 쌈지공원에서 피해자 G(45세)를 비롯한 노숙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21. 22:50경 원주시 H아파트 104동 110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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