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10 2013고정36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9. 01: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시장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 D 운행의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동구 F에 있는 G예식장 앞길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더라도 그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G예식장 앞길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요금 7,92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