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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0 2013고정36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9. 01: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시장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 D 운행의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동구 F에 있는 G예식장 앞길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더라도 그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G예식장 앞길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요금 7,92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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