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9 2017고단19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대전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25.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13:1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소 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치며 큰 소리를 지르고, 남은 음식을 포장한 포장용기를 다른 손님이 식사 중이 던 테이블 위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사실 확인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술에 취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