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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9 2018고단22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7.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초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성남 시 중원구 E 상업용 토지 보상권( 일명 딱지) 을 매입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으니 조합원인 F의 토지 보상권 매입을 위해 7,800만원을 나에게 주면 그 토지 보상권을 매입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 보상권을 확보한 바 없고, 위 F도 피고인에게 토지 보상권을 넘겨주기로 이야기 된 바가 없었기에,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7,800만 원을 지급 받더라도 위 토지 보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토지 보상권 매입 명목으로 2018. 2. 7. 경 3,00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았고, 2018. 3. 5. 경 수표로 4,800만 원을 지급 받아 합계 7,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영수증, 고소인 은행계좌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누범인 점, 확정적 범의로 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상당부분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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