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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6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08:45 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구 한 밭대로 11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 범죄 전력 6회, 음주 운전 범죄 전력 3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 관련 범죄 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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