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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1 2018고단2127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니스 병 12개( 증제 1호), 우성화학 홈스타 니스 병...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9. 18.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0. 15:30 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영화관 건물 앞 노상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 교 재용 니스( 홈스타)’ 1 병을 비닐봉지에 부어 넣고 그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수회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감정 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사실 및 동종 전력 자료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많고, 출소 후 2일 만에 범행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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