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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102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 정 1025] 피고인은 2018. 6. 7. 17:00 경 대전 유성구 B 빌라에서, 현관 우측 벽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임대 문의 아크릴 광고판( 가로 40cm 세로 20cm) 을 손으로 뜯어 손괴하였다.

2. [2018 고 정 1026] 피고인은 2018. 6. 21. 13:00 ~ 14:00 사이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B 건물에서, 그 곳 건물 외벽에 붙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임대 안내 표지판 1개를 떼어 내 손괴하고, A4 용지 크기의 진정서 등 9 장을 벽면과 배 전반, 건물 출입문에 본드를 이용하여 붙이는 방법으로 건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에서 2017. 6. 19.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2017 고단 1281 재물 손괴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어려운 형편에 과거에 집착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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