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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42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21:37 경 대전 서구 도마 동에 있는 도마 국민 체육센터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4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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