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9나2000799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57,613,133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이 관리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는 2015. 5. 14. 주식회사 F(이하 ‘F’)에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위탁받은 금형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사출물 등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1.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F과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납품할 물품을 피고 회사에 공급하되 원고의 장비를 피고 회사의 공장에 입고하여 물품을 제작ㆍ공급하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8.경 피고 회사로부터 F의 금형을 위탁받아 물품을 제작ㆍ공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7. 2. 23. 화성시 D 공장을 임차하였는데,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는 [별지] 기계들(이하 ‘이 사건 기계’)을 피고 회사가 임차한 공장에 설치하고 피고 회사의 공장에서 물품을 제작하여 피고 회사에 공급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17. 4. 8. 20:00경 피고 회사의 공장에서 F이 위탁한 금형과 제품 생산에 필요한 플라스틱 원재료를 AI로 반출하였다.

그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2017. 4. 26. 원고와 원고의 처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12970호로 민사재판(이하 ‘관련 민사재판’)이 진행되었고, 또한 원고는 2017. 11. 9.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7191호로 형사재판(이하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다.

마. 한편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관할 세무서는 2017. 4. 26.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인 6,491,330원을 압류하였다.

바. 원고는 2018. 3. 14.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① 피고 회사의 공장에 있는 이 사건 기계의 인도, ②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