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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1 2019가단226325
금형제작비 등
주문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및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9,841,298원 및 이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7. 4.경 D(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개발 및 생산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원고는 2017. 4. 28. 피고 회사에 2017. 4. 27.부터 2017. 6. 20.까지 이 사건 제품의 개발, 설계, 금형제작 및 조립 공정을 완료할 수 있다는 취지의 개발진행계획서를 전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설계, 금형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7. 6. 5. 이 사건 제품 생산을 위한 금형의 제작에 관하여 금형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금형 및 계약금액)

1. 원고는 피고 회사가 제시하는 도면 및 피고 회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표 1]의 금형(이하 ‘본 금형’이라 칭함)을 설계, 제작한 후 제5조 제2항의 검사에 합격한 본 금형을 피고 회사에 납품하기로 한다.

항목 품명 계약금액 일정 1 Cap, Main Key 5,000,000 2017. 6. 30. 2 상, 하 Body 7,000,000 3 Battery Body 4,000,000 합계 16,000,000

2. 피고 회사는 원고의 본 금형 제작 및 납품의 대가로 [표 2]의 계약금액을 제6조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총계약금액(부가가치세 별도) 16,000,000 선급금(총계약금액의 30%) 4,800,000 중도금(총계약금액의 20%) 3,200,000 잔금(총계약금액의 50%) 8,000,000 제3조(확정도면 제출 및 금형 제작)

2. 피고 회사와 원고가 사전에 다르게 합의하지 않는 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제시한 제공도면 등에 의한 본 금형의 설계도면을 작업 개시 전에 피고 회사에 제출하여 피고 회사의 서면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납기 및 납품장소) 원고는 제5조 제2항의 검사에 합격한 본 금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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