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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41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931,0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2018. 6. 1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공사현장에 철근 등을 납품하는 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주택, 건물 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1. 피고 회사와 철근 등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한 물품대금은 선결제로 하되 담보를 제공할 경우 1개월 이내에 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피고 C, D, E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 16. 피고 회사에 합계 89,931,072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물품(품명 HD-10, HD-13)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89,931,072원 및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8. 6.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하자 있는 물품을 공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품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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