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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7가합559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

2017. 9. 29. 원고에 흡수합병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는 물류알선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의 계열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홈쇼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4. 6. 20.부터 2016. 12. 30.까지의 사내이사는 피고 E이었으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2016. 12. 30.부터의 사내이사는 피고 E의 남편인 피고 D이다.

나.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등 일련의 거래 과정 1) 피고 회사는 2014. 10. 20.경 F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가 생산한 H 제품을 피고 회사가 매수하여 F에 공급하고 이를 홈쇼핑 등에서 판매하는 거래를 하였다.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르면 피고 회사가 F에 물품을 인도하면서 F에서 매입대금 중 70%를 지급받고, 홈쇼핑 등을 통하여 피고 회사가 인도한 물품 전체가 판매되면 F는 홈쇼핑 회사에 대한 판매대금채권을 선 확보하며 남은 30%의 매입대금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G의 물품을 확보하여 F에 인도하였고, F에서 매입대금을 받아 제조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며 물품 판매과정에서 일정 이윤을 얻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2) 2015. 1. 초경 F는 같은 계열사인 A에 위 물품유통사업을 승계시키기로 하고 F의 사업담당 상무 I(2014. 12.경부터 2015. 10.경까지 근무) 2014. 6. 10.경부터 2017. 3. 31.까지 A의 대표이사는 M이었는데, 그 중간인 2015. 9. 1. I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3. 31. 사임하였다. ,

팀장 J, 과장 K(이하 ‘I 등’이라고 한다)을 파견하여 위 사업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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