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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4.15 2014가합4555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내장재부품을 생산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및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기아자동차’라고 한다)의 1차 협력사에게 공급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자동차부품, 사출성형 등의 제조업 및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며, 피고 C와 피고 D는 부부 사이다.

나. 원고는, 원고가 생산공급하는 자동차부품의 재료가 되는 사출부품을 납품해오던 ‘E’과의 거래가 중단되자 대체업체를 물색하던 중 2013년 1월경부터 원고에게 현대자동차 NF소나타의 A/S 사출부품을 공급해오던 피고 회사로부터 자동차부품용 사출부품을 납품받고자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3년 9월경 피고 회사에게 품명 ARMREST ASSY-FR DR, LH/RH 등 총 96종의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고 한다)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금형을 이용하여 자동차부품용 사출부품을 생산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으며, 원고는 위 사출부품을 조립하여 현대기아자동차의 1차 협력사인 한일이화 주식회사 등에 공급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4. 8. 27.경 원고에게, 원고와의 사출부품공급계약에서 발생한 손실로 인하여 피고 회사를 폐업하는 수밖에 없어 사출부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였고, 32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 공장을 인수하거나 경영손실금 14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금형을 받아가라고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4. 8. 30. 화물차를 동원하여 피고 회사 공장에 있는 이 사건 금형을 직접 가지고 나오려 하다가 피고 회사의 저지로 실패하자 2014. 9.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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