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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08 2017고단94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2017. 9. 5. 절도 피고인은 2017. 9. 5. 14: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문화 북 5길 19에 있는 희망 나눔 봉사센터 무료 급식소에서, 무료 급식을 받고 나오면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인 삼성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9. 7.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9. 7. 05:18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원 상당의 소주 4 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9. 중순경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9. 중순 새벽 시간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보조 출입문에 걸려 있는 고리를 빼낸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소주 10 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7. 9. 13. 경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9. 13. 04:12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옆 울타리를 넘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빈 병 30개를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 포대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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