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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17 2017고단65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5. 2. 01: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창문 방충망을 뜯은 후 창문을 열고 식당에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9,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6. 3. 0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운영 식당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창문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창문에 이중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직업이 없고,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PC 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7. 4. 17. 05: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G의 ‘HPC 방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PC 방을 이용하면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때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약 13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한 후, 그 대금 16,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1. 10:00 경 제 1 항 기재 PC 방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PC 방을 이용하면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때부터 2017. 4. 23. 17:00 경까지 약 55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고 라면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 47,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9. 10: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I, 4 층에 있는 피해자 J의 ‘KPC 방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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