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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505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5. 21: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 이르러, 업주인 피해자 E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잠겨 져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식당에 침입하여 주방 서랍 장 등에 있던 현금 64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6.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약 237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초순 01:00 경 부천시 F에 있는 G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 H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잠겨 져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 품을 물색하였으나 훔쳐 갈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E, L, M, H,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또는 진술 조서)

1.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절도 사건 현장 감식 결과 하달, 절도 사건 현장 채취 지문 감정결과 하달, 현장 지문 감정 의뢰

1. 수사보고( 현장 지문 인적 사항 확인)

1.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합의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이 있으나,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 있어서는 상한이 높은 두 범죄의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권고 형량의 범위가 결정되므로, 합의되지 않아 형량범위가 제일 높은 3개의 범죄를 선택하여 권고 형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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