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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9.16 2014고정16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15:52경 전북 정읍시청 홈페이지 민원상담란에 피고소인은 ‘제목 복지여성과 담당자님 신속한 업무처리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9월16일 C어린이집 선생님의 폭행사건으로 민원을 접수를 한지 보름이 다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동보육팀 담당자님의 연락이 없으셔서 이렇게 민원의 글을 남깁니다.

“어린이집 선생님간의 의견차로 인하여, 시작된 사소한 말다툼이 폭행사건으로 이어졌고 인근파출소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폭행가해자인 “어린이집 원장님은”은 폭행당일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잘못한게 없으니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말하더군요

정작 자신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때리자 말라며, 교육을 하는 선생님의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임에도 폭행을 서스럼없이 가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등교시간 교실엔 많은 아이들이 있었으며, 폭행을 당한 선생님은 “임신상태”였습니다.

임신중인 동료선생님이 자신의 뜻과 맞지 않고, 화가난다는 이유로 임산부에게 폭행을 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잃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교육을 실천해야하는 교육자” 자질이 부족한 선생님이 지금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것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에 정읍시 담당 공무원은 명확한 조사를 하지 않고, 폭행 가해자 원장님을 따로 불러 상담을 하겠다

니, 이러한 무성의한 행정처리가 어디 있습니까 또한 아동폭행은 심각한 일이지만, 선생님간의 폭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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