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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3고정652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서울 용산구 E 빌딩 4층에서 ‘C’의 직원인 F, G, H가 있는 자리에서 “I 어린이집 선생님이 나에게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어린이집 리허설을 지휘하여 어린이집 아이들이 힘들어한다고 하소연한 사실이 있다. 발표회때 아이들과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가 지휘를 해서 발표회가 잘 수행되지 못하여 아이들을 지도했던 선생님들이 불쾌해 하고 있다. 피해자가 중요한 리허설을 펑크내고 I 어린이집 선생님을 보러 간 적이 있다. 피해자가 내가 아는 여자 후배에게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하고 추근대고 있고, 그 후배는 피해자 때문에 교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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