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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772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청소나 싸움을 시킨 사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2. 10. 10.경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6단지 부근 슈퍼마켓에서, 피고인의 딸과 같이 ‘E’ 어린이집에 다니는 F 모 G에게 “우리 아이 담임 C은 어린이집 내 CCTV가 없는 복도에서 아이들을 때리고 청소도 시킨다고 하더라. 밥을 늦게 먹는 아이들은 허벅지를 꼬집기도 한다더라. 선생님이 아이들을 때려서 멍이 들면 친구들끼리 싸워서 멍이 든 것처럼 하려고 친구들끼리 싸움을 시킨다. H도 복도에서 맞은 적이 있어 어린이집에 가는 것을 싫어한다”고 이야기하고,

나. 또 피고인은 2012. 10. 16.경 위 D아파트 6단지 I 현장에서, 위 어린이집에 다니는 J의 모 K와 위 G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2조 제2항, 제307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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