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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23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4.경 SNS 카카오스토리에 “참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같은 어린이집이다. 아이가 점심시간에 밤늦게 먹고 잘 삼키지 않는다고 땅콩(꿀밤비슷한거) 주는 어린이집, 아이들 앞에서 출퇴근복 하의를 갈아입는, 매일 4시에 퇴근하는 담임을 어느 엄마는 체육대회날 처음봤다고 한다 말 안들으면 누구 엄마 오지마세요하며 불안을 고조시키는 선생님의 보육경력은 7년 되었다는데 원장은 선생님들이 훌륭하다한다. 아마도 아이들에게 보다 원장에게 잘하는 선생님이 훌륭한가보다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 과연 몇곳이나 될는지..아이가 무척 가기 싫어하는 어린이집을 굳이 보내야만할까“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3. 1. 31. SNS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의 자녀와 함께 B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보육생의 부모인 C에게 위 글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자녀의 담임인 피해자 D은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는다고 보육생들을 때린 사실이 없으며, 아이들 앞에서 하의를 갈아입은 사실도 없고, 보육생들에게 부모를 오지말라고 말한 바도 없으며, 통상 17:30까지 근무를 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와 같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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