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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31 2016고단3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 21:23 경 동해시 B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D 어린이집요” 라는 제목으로 “E 선생님 하시다 지금은 투 담임 하시다는 선생님의 소문이 너~~~~~~ 무 안 좋아서요 ㅜㅜ( 아이들 차량 탑승 시 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함부로 하고 평소에 언행이 정말 거칠 대요)” 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글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F은 평소 언행이 거칠거나 아이들을 함부로 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게시 글 캡 쳐 자료

1. 각 수사보고( 어린이집 원장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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