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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9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 학부모 회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09:25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 어린이집 교사인 E와 피해자 F을 퇴사시킬 목적으로 G 대화방을 개설하여 C 어린이집 학부모 H 등 26명을 초대한 다음,「최근 어린이집에 대한 무성한 추측성 소문을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을 겁니다, (중략

1. 일주일 후 선생님이 노래도 부르지마!

이렇게 아이에게 얘기했다며 아이가 일주일 동안 받았을 상처에 너무 속상했던 겁니다,

(중략)

2. 아이 이마를 검지손가락으로 미는 행위 >> 아이가 인형들한테 똑 같이 행동하고 있다고 함,

3. 우는 아이 복도에 방치 >> 몇몇 학부모 및 제가 목격한 부분,

4. 12개월 된 아이 상의 몸속으로 얼음을 집어넣어 아이가 경기를 일으킨 사건,

5. 낮잠시간 적응기간 중 아이 학부모가 보는 앞에서 쿵 소리가 날 정도로 아이를 눕혀 아이가 우는데 달래기는커녕 ‘자라고 하는데 왜 울어 어 ’ 화를 냄 (중략) 우리 아이를 이런 선생님한테 맡기시겠어요

(중략) 운영위원회에서는 E, F 선생님의 퇴사를 요구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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