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5가합56055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신거래약정의 체결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

)는 중소기업은행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각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 B, C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와 피고 A의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채무자 계정과목 대출일 만기일 (연장된 만기일) 대출금액 연대보증인 최종이자지급일 대출원금 잔액 D 중소기업 자금대출 2009.5.27. 2014. 5. 27. (2015. 5. 28.) 10억 원 A B 2014. 5. 28. 10억 원 중소기업 자금대출 2009.6.29. 2014. 6. 28. (2015. 5. 28.) 2,000만 원 B 2014. 7. 29. 2,000만 원 피고 A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1.4.29. 2013. 10. 29. (2014. 10. 29.) 5,000만 원 C B 2014. 8. 12. 30,400,000원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1.7.29. 2014. 7. 29. (2015. 7. 29.) 1억 8,000만 원 C B 2014. 8. 12. 1억 8,000만 원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2.1.27. 2013. 1. 27. (2015. 1. 24.) 5,000만 원 C 2014. 8. 12. 0 3) D는 2011. 5. 6. 피고 A에 흡수합병되었다(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 A’라 한다

). 나. 원고의 채권 양수 등 1) 원고는 2014. 12. 2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은행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가지는 대출원리금 및 연대보증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같은 달 30.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6. 2. 24. 피고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E)에서 2012. 1. 27.자 여신거래약정상의 대출금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58,194,880원을 배당받았다. 3) 한편 원고는 2013. 1. 1.부터 연체대출 최고금리를 연 11%로 인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부터 12,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차용 및 연대보증 채무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