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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4가합4810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322,080,781원 및 그 중 320,671,911원에 대하여 2014. 6.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2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당시 피고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원) 보증일 보증기한 대출과목 보증상대처 1 E 180,000,000 2010. 4. 29. 2014. 4. 25. 중소기업 자금대출 기업은행 2 F 148,155,000 2011. 10. 20. 2014. 4. 25. 중소기업 자금대출 기업은행 순번 보증번호 대출기관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1 E 기업은행 2010. 4. 29. 200,000,000 2 F 기업은행 2011. 10. 20. 174,300,000 2) 피고 A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순번 보증번호 대위변제일자 원금(원) 이자(원) 합계액(원) 1 E 2014. 6. 30. 168,300,000 2,427,946 170,727,946 2 F 2014. 6. 30. 148,155,000 1,788,965 149,943,965 1) 피고 A가 2014. 3. 26.경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는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4. 6. 30. 기업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320,671,91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발생금액(원) 대상기간 일수 요율(%) 미수위약금(원) 1 E 168,300,000 2014. 4. 26.~ 2014. 6. 29. 65 2.5 749,280 2 F 148,155,000 2014. 4. 26.~ 2014. 6. 29. 65 2.5 659,590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3조에 의하면, 보증받은 자가 보증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가 정한 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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