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87,413,810원 및 그 중 84,907,790원에 대하여 2017. 12...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5. 1. 13.경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여신거래계약 및 신용카드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 등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위 여신거래 등 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위 각 계약의 주요 내용 및 잔존 채권액은 다음과 같다.
대출과목 대출금액 최초 대출일자 보증한도 원금잔액 비고 가지번호포함 1 중소기업 자금대출 100,000,000 2015. 01. 13. 120,000,000 84,907,790 갑 제1호증 2 중소기업 자금대출 100,000,000 2015. 01. 20. 120,000,000 97,000,000 갑 제2호증 3 중소기업자금 회전대출 195,000,000 2015. 04. 20. 240,000,000 195,000,000 갑 제3호증 4 중소기업 자금대출 160,000,000 2016. 01. 26. 192,000,000 160,000,000 갑 제4호증 5 중소기업 자금대출 270,000,000 2016. 12. 09. 64,800,000 51,300,000 갑 제5호증 6 신용카드 이용대금 2000. 09. 04. 6,708,746 갑 제6호증 계 825,000,000 736,800,000 594,916,536 피고 A는 2017. 9. 9.부터 위 계약에 따른 대출금 등 채무 변제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그 무렵 위 각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피고 B의 처분행위 피고 B는 2017. 8. 25.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7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7. 8. 25. 접수 제14537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A,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 B에...